“밤바다 폭죽 안 됩니다”…부산 해수욕장 집중단속

입력 2021-04-18 15:54

부산시가 본격적인 행락철을 맞아 해수욕장 등에 단속 인원을 배치해 불법 폭죽 단속에 나섰다.

18일 부산시에 따르면 이달 말까지 해운대 해수욕장을 비롯한 부산 7개 해수욕장에서 구·군과 합동으로 불법 폭죽놀이 행위자와 폭죽 판매자에 대한 집중단속을 진행한다.

해수욕장 백사장에서 폭죽놀이를 하거나 폭죽을 판매하면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각각 5만원과 10만원의 과태료를 받을 수 있다.

이에 주중에는 관리청별 자체 단속을 추진하고, 주말에는 시에서 인력을 지원해 단속한다. 계도와 캠페인 위주로 하되 불응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또 이 기간 시와 해수욕장 관리청은 합동 캠페인을 통해 해수욕장에서의 폭죽놀이(상행위 포함)가 불법이라는 사실을 알리는 시민홍보를 펼칠 계획이다.

부산=윤일선 기자 news828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