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사고후 7개월 홍콩 도피한 음주운전자의 최후

입력 2021-04-18 15:36
사진은 기사와 상관없음. 국민일보DB

음주운전 사고로 다른 운전자를 사망케 하고도 별다른 조치 없이 홍콩으로 출국해 도피 생활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18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5단독 고소영 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A씨(49)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18년 2월 27일 새벽 3시30분쯤 서울 강남구의 한 사거리에서 음주 상태로 차량을 몰다가 신호를 위반해 사거리를 가로지르던 승용차를 들이받아 50대 운전자를 사망하게 하고 인근 보행자를 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사고 직후 구호 조치 없이 곧장 도주했다. 또 주거지 인근에서 검문하려는 경찰관들을 발견한 뒤 아파트 입구 차단기를 차량으로 파손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사고 당일 오전 비행기를 타고 홍콩으로 출국해 7개월 동안 귀국하지 않고 홍콩과 베트남 등지에서 머무른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베트남에서 마약소지죄로 체포돼 구금 생활을 한 후 석방되고 나서야 귀국한 것으로 파악됐다.

고 판사는 “A씨가 사고 직후 홍콩으로 출국했다가 귀국해 수사를 받을 때까지 2년7개월이 넘는 시간이 걸렸다”며 “그 기간 동안 피해자 유족들은 가족을 잃은 슬픔, A씨에 대한 수사조차 이뤄지지 못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이어 “A씨는 이 사건 이전에도 이미 동종 범행으로 수회 처벌 받은 전력도 있다”며 “이 같은 A씨의 범행 경위와 범행 후 정황 등을 고려하면 A씨의 죄질이 매우 좋지 않아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한편 A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지난 13일 항소장을 제출했다.

김아현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