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교통사고 40% 일어나는 ‘이곳’… 노인보호구역 지정한다

입력 2021-04-18 14:39
성북구 장위전통시장 입구 조감도. 서울시 제공

노인 교통사고가 잦은 서울 내 전통시장 4곳이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된다. 전통시장은 노인 보행사고의 40%가 일어날 만큼 노인 보행자에게 위험 지역이었지만 그간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되지 않았다.

서울시는 오는 6월부터 성북구 장위시장, 동대문구 청량리 청과물시장, 도봉구 도깨비시장, 동작구 성대시장 등 전통시장 4곳을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한다고 18일 밝혔다.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되면 차량속도가 시속 30㎞로 제한되고, 불법주정차 과태료도 8만원(일반도로 대비 2배) 부과된다. 이밖에 표지판 설치 및 과속단속 CCTV, 과속방지턱, 미끄럼방지포장 같은 교통안전시설도 보강된다.

시에 따르면 지난해 교통사고로 사망한 노인 보행자는 60명으로 전체(115명)의 52%에 해당했다. 노인 보행사고의 40%는 전통시장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그간 전통시장 주변에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곳은 전국적으로 없었다.

이에 시는 지난 1월 ‘노인보호구역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전통시장 주변 도로를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했다. 특히 전통시장은 복지관·경로당과 달리 구역 지정을 신청하는 주체가 불분명해 서울시장이 직권으로 지정토록 했다.

시는 전통시장 4곳을 포함해 강동구 일자산공원, 관악구 당곡경로당, 서대문구 홍익경로당 등 노인 사고가 빈번한 지역 총 11곳을 연말까지 노인보호구역으로 신규 지정할 예정이다. 아울러 노인보행 사고 특성과 각 지역 도로교통 특성을 반영한 유형별 표준모델을 만들 예정이며 이달 ‘교통안전진단 전문기관’을 선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혜경 서울시 보행친화기획관은 “서울시는 빠르게 초고령 사회가 되고 있다”며 “미리 관심을 갖고 실효성 높은 노인보행사고 방지대책을 준비해 가겠다”고 말했다.

권중혁 기자 gree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