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교육공무직원들이 호봉승급 제한은 차별적 대우라며 경기도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최종 패소했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경기도 내 공립 중·고등학교 교육공무직 김모씨 등이 경기도를 상대로 제기한 임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8일 밝혔다.
교육행정 또는 교육활동 지원 업무 등의 실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아닌 교육공무직원인 이들은 과거 육성회 직원·학부모회 직원·학교 회계직원·교육 실무직원 등으로 불렸다. 학교장과 1년 단위 근로계약을 맺고 일했으나 2007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됐다. 김씨 등은 호봉승급 제한이 없는 호봉제 근로자와 동일·유사한 업무를 수행함에도 호봉승급이 제한돼 차별을 받고 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2007년 이전에 지방공무원보수규정 등을 준용해 계약을 체결한 기간제 교육공무직원은 정기승급을 전제로 한 고유 의미의 호봉제 적용대상이 아니었고, 무기계약직 전환 이후도 마찬가지”라며 경기도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이들은 고유한 의미의 호봉제 근로자가 아니므로, 정기적 일률적으로 호봉이 승급한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들에 대한 불이익한 처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2심도 “원고들에 대한 임금체계가 1년 단위로 정기승급하는 호봉제에 해당하지 않고, 피고가 원고들에 대하여 호봉승급의 제한을 두고 있는 것이 차별적 대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들은 상고했지만, 대법원이 이를 기각했다.
허경구 기자 nin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