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격리 어기고 동물병원 간 부산 20대…고발 조치

입력 2021-04-18 11:29

코로나19 확진자 발생이 이어지고 있는 부산에 자가격리 장소를 이탈한 밀접접촉자의 적발 사례도 잇따라 발생했다. 경남서는 자가격리 장소를 무단으로 이탈했다가 재판에 넘겨진 60대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부산시 방역당국은 자가격리 지침을 어기고 동물병원을 방문한 20대 A씨 등 자가격리 위반자 3명을 적발했다고 18일 밝혔다.

시는 방역지침을 어기고 동물병원을 방문한 20대를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고발할 예정이다.

아울러 회사에 출근한 30대와 아파트 관리사무소를 방문한 80대도 불시 점검에서 적발해 계도 조치를 했다고 시는 밝혔다.


또 경남 김해에 사는 B(60)는 자가격리 장소인 자택을 무단으로 이탈한 혐의로 벌금 150만원이 선고됐다. 창원지법 형사7단독 김초하 판사는 자가격리 장소 무단이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B씨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고 이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16일 코로나19 확진자와 밀접접촉자로 분류돼 14일간 경남 김해 주거지 자가격리 조치를 받았으나 같은 달 22일 도보로 음식점을 방문해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했다가 적발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격리조치를 위반해 감염병 전파의 위험을 초래했다”며 “격리장소를 무단이탈한 시간이 약 5분으로 길지 않고 접촉한 사람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부산=윤일선 기자 창원=이영재 기자 news828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