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험견 굶겨 죽이고 학대한 대학 연구팀 사육사

입력 2021-04-18 11:28 수정 2021-04-18 13:25
국민일보DB

실험견 21마리를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실험동물 사육사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8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7단독 남신향 판사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25)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폭력치료 강의 40시간 수강, 사회봉사 120시간, 보호관찰도 명령했다.

A씨는 2018년 9월 11일부터 2019년 4월 19일까지 서울대 수의생물자원연구동에서 실험동물 사육사로 근무하면서 실험동물 21마리를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2018년 11월부터 2019년 2월 27일 사이 비글 품종 실험견에게 제때 사료를 주지 않아 죽음에 이르게 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2019년 4월 12일 다른 비글 실험견의 몸을 손바닥으로 때리거나 목을 조르는 등 신체적 고통을 준 혐의도 있다.

또 청소용 대걸레로 실험견을 찌르고, 케이지 문틈에 실험견을 끼워 손바닥으로 머리를 여러 번 때리고, 청소용 고압수를 몸에 뿌리는 등 여러 차례 신체적 고통을 준 것으로 조사됐다.

남 판사는 “별다른 이유 없이 실험견 1마리를 굶겨 죽이고, 실험견 20마리에 신체적 고통을 가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

김아현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