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학교 통학차량서 7세 아이 사망… 함께 탄 실무사 무죄

입력 2021-04-18 10:40 수정 2021-04-18 11:17
사진은 기사와 상관없음. 뉴시스

특수학교 통학차량에서 7세 아이가 호흡곤란으로 숨진 사고와 관련해 등하교 업무를 담당한 실무사가 무죄 판결을 받았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1단독 김종근 부장판사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A씨(54)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2016년 4월 5일 오전 광주 북구의 한 특수학교 통학차량에서 B군에 대한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아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통학차량에 동승해 장애가 있는 특수학교 학생들이 안전하게 등하교할 수 있도록 관리하는 업무를 담당했다.

B군은 뇌병변장애로 스스로 몸을 움직일 수 없고, 버스 운행 중 머리가 한쪽으로 기울어도 혼자 고개를 들 수 없었다.

사건 당일 B군은 버스가 학교에 도착한 이후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다. 병원으로 옮겨진 B군은 치료 68일 만인 2016년 6월 12일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사망했다.

조사 결과 학교 측은 통학차량 실무사들에게 학생들의 구체적인 병명을 알리지 않았다. 다만 전임자가 A씨에게 업무를 인수인계하며 ‘목을 가누기 어려우니 목베개를 해주고 젖혀진 좌석에 앉힐 것’이라고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수사기관은 B군이 버스에서 25분여간 머리가 앞으로 숙여진 상태로 있었음에도 A씨가 휴대전화를 보면서 B군을 주시하지 않았다고 봤다. B군이 울음소리를 내며 불편함을 호소했음에도 고개를 바로 세워주지 않아 과실이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통학버스 블랙박스 영상으로는 B군의 머리가 호흡이 곤란할 정도로 앞으로 숙여진 것인지, 좌석에 비스듬하게 기댄 상태였던 것인지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대학 법의학회 감정 결과 등에 따르면 고개를 앞쪽으로 기울인 자세를 25분여간 지속했을 경우 기도 폐쇄 가능성이 크지 않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B군이 자세 때문에 호흡곤란을 겪은 건지, 병증으로 심정지에 이른 것인지 확실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의 업무상 주의 의무 위반과 A군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밝혔다.

김아현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