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전 청와대 정책실장이 임대차 3법 시행 직전 아파트 전셋값을 올렸다는 의혹과 관련해 업무상 비밀 이용 혐의로 시민단체에 의해 고발된 가운데, 경찰이 해당 아파트의 세입자를 불러 조사했다.
17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최근 김 전 실장이 세를 놓은 아파트의 임차인 A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인상된 가격으로 전세 재계약을 하게 된 경위 등을 조사했다.
김 전 실장의 소환조사 일정은 아직 정해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추가 조사를 진행하고 관련 자료를 검토한 후 김 전 실장을 소환할지 여부에 대해 결정할 예정이다.
김 전 실장은 전셋값 보증금 인상 폭을 5%로 정하는 전월세상한제가 시행되기 이틀 전인 지난해 7월 29일, 본인 소유 서울 강남구 청담동 아파트 전셋값을 8억5000만원에서 9억7000만원으로 14.1%(1억2000만원) 올린 사실이 드러나 지난 3월 29일 물러났다.
이에 시민단체 사법시험준비생모임(사준모)은 “업무상 비밀을 이용해 전월세상한제 적용을 피했다”며 김 전 실장을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로 국가수사본부(국수본)에 고발했다.
국수본은 지난 1일 서울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에 사건을 배당했다.
정우진 기자 uzi@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