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60) SK그룹 회장과 노소영(59)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1조원대 재산분할 소송이 다음달 재개된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가정법원 가사2부(부장판사 최한돈)는 다음달 4일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 소송 4차 변론기일을 진행한다. 지난 2월 첫 심문기일을 진행한 지 약 3개월 만이다.
앞선 심문기일에는 삼덕회계법인 이모 회계사, 통일감정평가법인 김모 평가사, 대화감정평가법인 김모 평가사가 참석한 가운데 비공개로 진행됐다. 당시 재산 감정 등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 회장은 2015년 한 언론 매체에 편지를 보내 혼외자의 존재와 노 관장과의 이혼 의사를 밝혔다. 그는 이후 2017년 7월 법원에 이혼 조정을 신청했다.
법원은 2017년 11월 조정 절차에 돌입했지만 양측의 견해 차를 좁히지 못하고 다음 해 2월 조정 불성립 결정을 했다. 최 회장과 노 관장이 합의 이혼에 실패하면서 이들의 이혼 사건은 정식 소송으로 이어졌다.
최 회장이 제기한 소송은 4차 변론기일까지 진행됐지만, 노 관장이 반소를 제기하며 합의부로 이관돼 다시 시작하게 됐다. 노 관장은 2019년 12월 4일 서울가정법원에 최 회장을 상대로 이혼 및 위자료, 재산 분할 소송을 냈다.
노 관장은 위자료 3억원과 함께 이혼이 받아들여질 경우 최 회장이 가진 SK 주식의 42.29%에 대한 재산 분할을 요구하고 있다. 최 회장이 보유한 지분은 전체 SK 주식의 18.29%(1297만5472주) 정도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중에서 노 관장이 요구하는 42.29%는 전체 SK 주식의 약 7.73%에 해당한다. 당시 SK 주식 종가 기준으로는 1조3000억여원이었다.
박은주 기자 wn1247@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