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30일 된 아기를 산후도우미가 학대했다는 진정이 접수돼 경찰이 조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16일 대구경찰청에 따르면 아기의 어머니는 지난달 26일 산후도우미업체로부터 소개 받은 산후도우미 A씨가 아기의 머리를 받치지도 않고 아기를 강하게 흔드는 등 제대로 아기를 돌보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아기의 어머니는 경찰에 A씨가 아기를 보는 1분 가량의 CCTV 영상을 제출했다고 한다. 경찰 관계자는 학대 여부 판단을 위해 산후도우미 측을 조사하고 관련 영상 살펴볼 계획이다.
사건 발생 후 아기는 병원 검사를 받았고 다행히 별다른 이상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구=최일영 기자 mc10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