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원서 길냥이 물어죽인 공포의 차우차우…소재파악중

입력 2021-04-17 06:00
국민DB

대구의 한 공원에서 목줄 없이 돌아다니다가 길고양이를 물어 죽인 개들의 주인 소재 파악에 행정기관이 나섰다.

16일 대구 달서구청에 따르면 전날인 15일 오후 달서구 상인동의 한 공원에서 개 2마리가 공원에 있던 길고양이 1마리를 물어 죽였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신고에 따르면 13일 오전 9시20분쯤 월곡역사공원에서 중형견인 차우차우 2마리가 목줄이 없는 상태로 돌아다니다가 길고양이가 나타나자 순식간에 달려들었고 결국 길고양이는 몸집이 큰 개들에 속수무책으로 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차우차우 견종은 맹견에 분류되지 않아 입마개 대상은 아니지만, 견주는 개들을 목줄 없이 돌아다니게 한 책임만으로도 행정처분 대상이 된다.

동물보호법에 따라 목줄을 착용하지 않거나 견주의 연락처 등을 표시한 인식표가 없을 경우 최대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소식이 전해지자 주민들 사이에서는 길고양이나 반려견이 아닌 인명피해도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산책 나온 주민 A씨는 “길고양이도 안타깝지만, 노인이나 아이 등 사람에게 공격했으면 어쩔 뻔했느냐”며 “구청이 적극적으로 주인을 찾아내 제대로 교육도 하고 과태료도 내게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구청은 공원 일대 CCTV 분석과 주변인 등의 진술을 토대로 견주 소재를 파악할 예정이다.

현 주소지를 기준으로 달서구에 등록된 차우차우 견종은 총 33마리로 파악됐다. 구청 측은 영상 등 자료가 확보되는 대로 견주를 특정해 과태료 부과 등 행정조치할 계획이다. 또 다른 피해가 생기지 않도록 역사공원 내 안내문도 붙일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구는 과태료 부과 외에 수사 의뢰 대상 여부에 대해서도 의뢰할 예정이다. 달서경찰서 관계자는 “사람이나 주인이 있는 반려동물이 아니므로 어떤 혐의를 적용해야 할지 내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황금주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