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건영 “대북전단금지법 美 청문회… 두 번 다시 없어야”

입력 2021-04-16 17:57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이 지난해 10월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질의하는 모습. 연합뉴스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미국 의회의 초당적 기구인 ‘톰 랜토스 인권위원회’가 개최한 대북전단금지법 관련 청문회에 대해 “이해할 수 없다”는 의견을 밝혔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인 윤 의원은 16일 페이스북에 “주권국가의 국민 안전을 위한 국회의 입법이 다른 국가의 청문회 대상이 되는 상황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며 불만을 표출했다.

그는 청문회의 실질적인 내용과 절차에도 의문을 제기했다. 윤 의원은 “청문회 내용과 과정이 공정하게 진행되었는지 의문”이라며 “패널로 나선 6명 중 4명이 이전부터 전단 살포 금지를 비판해온 사람들”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수잔 솔티 북한자유연합 대표는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와 여러 번 기자회견을 한 사람”이라며 “전단 살포의 당사자가 객관적 증인이 될 수 있느냐”고 반문했다.

이어 “문재인정부를 맹목적으로 비난하고 심지어 촛불 혁명이 각본에 의해 추동됐다는 비이성적 언사까지 나왔다고 하니 한숨이 절로 나온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대북 전단 금지법의 당위성을 재차 피력했다. 윤 의원은 “대북 전단 금지법은 대한민국 120만 접경지역 주민들의 안전을 위한 조치”라며 “남북한 70만의 병력과 1만5000여 문의 포병이 서로를 겨누고 있는 비무장지대(DMZ)에서는 작은 불씨도 언제든 큰 폭발로 이어질 수 있다”고 했다.

그는 “편향된 정보와 선입견에 기반한 이런 청문회는 두 번 다시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톰 랜토스 인권위원회는 국회의원들 간 포럼과 유사한 코커스 모임의 일종으로 미 하원 공식 상임위가 아니며 입법 권한조차 보유하고 있지 않다”고도 덧붙였다.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을 지낸 윤 의원은 2018년 4·27 남북정상회담을 앞두고 실무 협상을 도맡는 등 문재인정부의 초창기 대북정책 구상에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

강보현 기자 bob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