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린 돈 갚아라” 애인 협박·행거봉 휘두른 혐의 30대

입력 2021-04-16 17:44
국민일보DB

애인이 빌린 돈을 갚지 않자 행거봉으로 폭행하고 협박한 30대 남성이 불구속 입건됐다.

16일 인천 서부경찰서에 따르면 A씨(30대)는 지난 15일 오후 9시 41분께 인천 서구 청라동의 한 오피스텔 주거지에서 여자친구 B씨(20대)를 상대로 행거봉을 휘두른 혐의(특수폭행 등)로 불구속 입건됐다.

B씨에게 800만원을 빌려준 A씨는 돈을 돌려받지 못하자 즉시 입금할 것을 요구하며 폭행과 협박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B씨 아버지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A씨는 경찰에 “B씨를 상대로 행거봉을 이용해 툭툭 건드렸다”고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조사 후 A씨를 귀가조처했다. 경찰 관계자는 “B씨의 부상 정도는 경미하다”며 “조만간 A씨를 불러 정확한 폭행 경위, 추가 범행 등에 대해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노유림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