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지하상가 여친 무자비 폭행’ 남성, 집행유예

입력 2021-04-16 17:28
온라인 커뮤니티

지난해 인터넷에서 화제가 됐던 ‘부산 덕천지하상가 폭행’ 사건의 재판 결과가 나왔다. 부산 덕천지하상가에서 쓰러진 여자친구에게 휴대전화를 휘두르며 무자비하게 폭행하는 장면으로 충격을 준 이 남성에 대해 법원은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15일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2단독 추성엽 판사는 특수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 범행으로 피해자는 상당한 신체적, 정신적 피해를 본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A씨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 반성하고 있고 합의한 B씨가 처벌을 원하지 않은 점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7일 새벽 부산 덕천지하상가에서 여자친구 B씨가 자신의 휴대전화로 A씨 모친에게 전화한 것에 화가 나 다툰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A씨는 만취한 상태였다.

사건 당시 여자친구인 B씨가 먼저 A씨 얼굴을 때리자 A씨 역시 B씨를 향해 주먹을 휘두른 것으로 파악됐다. 서로 발길질을 하기 시작하며 싸움은 점점 커졌다. 급기야 A씨는 넘어진 B씨 위로 올라타 얼굴을 휴대전화로 여러 차례 내리쳤다. B씨는 이 범행으로 머리 등을 다쳐 2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었다.

해당 장면은 지하상가 CCTV 영상에 고스란히 담겼고, 이 영상이 인터넷에 유포, 사건이 널리 알려지며 논란이 됐다.

황금주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