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팬 몸을 불법촬영…’ 가수 ‘더필름’ 실형·법정구속

입력 2021-04-16 17:10
국민일보DB

가요 레이블 ‘시애틀 뮤직’의 대표인 가수 더필름(황경석·44)이 여성 팬의 신체를 여러 차례 불법 촬영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됐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5단독 하세용 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황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와 3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제13회 유재하 음악경연대회를 통해 가수 활동을 시작한 황씨는 싱어송라이터로 활동해왔으며 시애틀뮤직의 대표를 맡고 있다. 그는 2017년께 타인의 신체를 총 4차례에 걸쳐 불법 촬영 장비로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들은 SNS로 황씨와 만나게 됐으며 대개 황씨의 팬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황씨가 상대의 동의를 받지 않고 수차례 성관계 장면이 포함된 영상을 촬영했다”며 “관련 영상이 불상의 경위로 인터넷에 유포돼 피해자들의 피해가 사실상 회복될 수 없게 됐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입었을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피해가 극심하고, 그들과 합의하지도 못했다”면서도 “다만 고의로 영상을 유포했다고 볼 만한 증거는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황씨는 선고 직후 “피해자분들께 정말 죄송하고 피해를 보상하고 싶은 생각이 간절하다”며 “죗값을 달게 받겠다”고 발언했다.

한편 피해자들 측 변호인은 1차 고발 이후 유사한 피해 사례들을 제보받았으며 지난달 황씨를 서울동부지검에 추가로 고발했다.

노유림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