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에 가” 소리에 망신당했다고…연인 찌른 40대男

입력 2021-04-16 17:10
국민일보DB

연인이 “집으로 가라”며 퉁명스럽게 말하자 망신당했다는 생각에 화가 나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김상우)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44)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8일 오전 7시쯤 인천시 연수구 한 노래방에서 연인인 B씨(53)의 옆구리를 주목으로 때리고, 흉기로 왼쪽 목을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피해자 B씨는 사건 당시 A씨에게 “자해한 것으로 하겠다”고 속여 상황을 모면한 뒤 119에 신고해 병원으로 옮겨져 목숨을 건진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그해 5월부터 B씨와 사귀던 중 직장을 그만두고 B씨의 노래방 업무를 도와주고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A씨는 사건 당일 여러 사람이 보는 앞에서 B씨가 “집으로 가라”면서 퉁명스럽게 말하자 망신당했다는 생각에 화가 나 노래방 직원들이 모두 퇴근한 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재판에서 범행을 부인하며 목 부위를 찌른 사실이 없고, 실랑이 끝에 바닥에 넘어지면서 생긴 상처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A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상흔과 그 진술이 들어맞아 신빙성이 인정되는 점, 피해자의 목 부위 상처는 과실이 아닌 고의로 벤 상처인 점, 피고인이 범행 후 피해자에게 ‘무서워, 도와줘’라는 등의 문자 메시지를 보낸 점 등을 근거로 제시했다.

재판부는 “범행 수법이 매우 대담하고 미수에 그치긴 했지만 만약 칼날에 더 깊이 베였을 경우 피해자가 치명적인 상처를 입고 생명이 위험에 처했을 것으로 보인다”면서 “추행약취죄 등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범행을 했고, 피해자는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다만 우발적으로 범행을 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에게 실형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김승연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