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룹 ‘듀스’ 멤버 고(故) 김성재씨의 전 여자친구가 김씨의 사망 당시 약물검사를 시행한 전문가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가 1심에 이어 2심서 패소했다.
서울고법 민사27부(지영난 오영상 이재혁 부장판사)는 16일 김씨의 전 여자친구 A씨가 약물분석 전문가 B씨를 상대로 낸 10억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 2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패소 판결했다.
1993년 듀스로 데뷔해 가수활동을 시작한 김씨는 1995년 11월 20일 한 호텔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부검 결과 그의 시신에서 여러 주삿바늘 자국이 확인되고 ‘졸레틸’이라는 동물마취제가 사인이라는 사실이 알려져 사망 경위를 놓고 지금까지 논란이 일었다.
당시 김씨의 연인이었던 A씨는 김씨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나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확정받았다.
A씨는 2019년 10월 “B씨가 방송과 강연 등에서 내가 김씨를 살해한 것처럼 말했다”며 10억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B씨가 방송 인터뷰 등에서 졸레틸을 마약이 아닌 ‘독극물’이라고 지칭했고, 타살 가능성을 언급해 자신을 살해 용의자로 오인케 했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김씨 체내에서 검출된 동물마취제 졸레틸이 마약이 아니라는 사실 ▲졸레틸이 독극물이라는 사실 ▲졸레틸이 당시 사람한테 한 번도 쓰인 적이 없다는 사실 ▲김씨의 오른팔에서 발견된 28개의 주삿바늘 자국이 사망 직전 일시에 다맞은 것처럼 신선했다는 사실 ▲김성재씨의 약물 오·남용사 가능성은 사라지고 타살가능성이 있다는 사실 등 B씨가 발언한 내용이 모두 허위사실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또 “B씨 발언에 허위로 볼 여지가 있는 내용이 포함돼 있더라도 객관적 자료에 기초에 발언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최민우 기자 cmwoo1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