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이 사건 이첩 기준에 대한 대검찰청 의견에 반박하는 입장을 내놨다.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가 시작됐다면 이첩이 어렵다’는 검찰 의견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취지다.
김 처장은 16일 정부과천청사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압수수색은 수사 초반의 증거 수집을 위해 하는 것”이라며 “(압수수색 여부가) ‘상당한 정도의 수사 진행’과는 연결이 안 돼 납득이 어렵다”고 밝혔다. 앞서 대검은 공수처에 검찰이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에 착수하면 그 이후엔 이첩을 요청하는 게 부적절하다는 의견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 수사기관이 바뀌고 중복으로 수사를 받을 때 침해될 수 있는 피의자 방어권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김 처장은 “수사 중복과 관련해서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해야 한다는 의견은 존중한다”면서도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에 착수한 경우’라는 부분은 조금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했다.
공수처와 대검이 이견을 보이는 부분은 공수처법 24조 1항에 명시된 ‘수사의 진행 정도’에 대한 해석이다. 수사가 어느 정도 진행됐을 때까지 공수처 이첩이 가능한지는 법조계 내에서도 의견이 분분한 상황이다.
김 처장은 이날 ‘한 언론의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인터뷰’를 인용해 “압수수색은 수사초반에 빠르게 증거를 수집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라며 검찰 의견의 반박 근거로 삼기도 했다. 전날 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국민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물증 확보를 위한 초반 압수수색이 중요한데, 이러한 압수수색이 명백히 미뤄지는 등의 시그널이 있다면 공수처가 가져와 수사할 수 있지 않겠냐”는 의견을 낸 바 있다.
검찰과 공수처가 적절한 이첩 시점에 이견을 보이면서 단 기간내 이첩 기준 마련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한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검찰 입장에서는 중복수사, ‘유보부이첩’ 등에 대한 기준이 존립의 문제와도 연결 된다”며 “공수처 입장에서도 그동안 논란이 많았던 만큼 법을 바꿔서라도 밀어붙일 가능성이 있어보인다”고 말했다.
임주언 기자 eo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