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배임 혐의’ 이상직 “檢, 망신주기식 구속영장 청구”

입력 2021-04-16 13:0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배임·횡령), 업무상 횡령, 정당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을 받는 무소속 이상직 의원이 16일 전북 전주지방법원에서 공판을 마치고 나와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

횡령·배임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무소속 이상직(전북 전주을) 의원이 16일 “당당히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겠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이날 전주지법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을 마친 뒤 이같이 밝혔다.

그는 “검찰에 정정당당하게 영장실질심사에 응하겠다는 뜻을 여러 차례 전했다”며 “이후는 검찰이 판단할 문제”라고 했다. 국회의 체포 동의안 가결 절차가 필요 없다는 뜻이냐는 질문에는 “그 절차는 잘 모르겠다”고 했다. 현직 국회의원이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지 않는 한 구속영장이 집행되려면 국회가 체포 동의안을 가결해야 한다.


이 의원은 또 ‘이스타항공 사유화’ 지적에 대해 “(재산은) 샐러리맨 생활할 때 산 22평 임대 아파트 한 채 있는데 무슨 사익을 추구했겠느냐. 자녀들과 상의해서 이스타항공 계열사 지분 50%도 헌납했다”며 “이스타항공 창업해서 항공요금을 떨어뜨려 독과점을 깨는 순기능도 했다”고 주장했다.

자녀가 타던 고급 외제 차에 이스타항공 계열사 자금이 들어간 정황에 대해서는 “이스타홀딩스 대표이사가 업무용 승용차를 (회삿돈으로) 리스할 수 있는 것 아니냐”며 “과거 아픈 기억이 있어서 성능이 좋은 차를 타고 다닐 뿐이다. 무책임한 언론 보도가 많은데 (내 해명도) 똑같이 보도해달라”고 했다.

그는 구속영장 청구를 ‘의도적 망신 주기’라고 규정하면서 검찰을 향해 날을 세웠다.

이 의원은 “검찰에 나가서 조사도 받고 압수수색도 당했다”며 “그런데 검찰은 망신주기식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마녀사냥식으로 피의사실을 유포하는 행태는 근절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전주지검은 지난 9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횡령), 업무상 횡령, 정당법 위반 등 혐의로 이 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의원은 이스타항공의 장기차입금을 조기에 상환해 회사의 재정 안정성을 해치는 등 회사에 약 430억원의 금전적 손해를 끼친 혐의로 구속기소된 자금 담당 간부와 범행을 공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자금 담당 간부 A씨는 이 의원의 조카로 알려져 있다.

이 의원은 또 이스타항공 계열사의 자금 38억원을 임의로 사용한 A씨의 횡령에 일부 가담한 혐의도 받는다.

심희정 기자 simcit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