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코로나19 확진자 발생…전직원 퇴청·진단검사

입력 2021-04-16 12:03

법무부에서 코로나19 확진 환자가 나오면서 전 직원이 퇴청하고 진단 검사를 받게 됐다.

법무부는 16일 청사 6층 검찰과 직원 1명이 코로나19 확진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해당 직원이 발열 증세를 보고한 전날 오후 즉시 해당 층을 폐쇄 조치했다. 코로나19 양성 판정이 나온 이 직원은 가족으로부터 감염된 것으로 파악됐다.

해당 직원의 확진 소식에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이날 오전 10시33분 전 직원에게 퇴청을 공지했다. 박 장관은 “전 직원은 즉시 퇴청 후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고 귀가하라”며 “진단결과가 나올때까지 자택에서 대기하라”고 지시했다. 이어 “과천보건소 선별진료소는 사람이 몰려 혼잡이 예상되므로, 거주지 주변 선별진료소를 이용하라”고 덧붙였다.

임주언 기자 eo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