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별 후 재결합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에 앙심을 품고 사생활을 공개하겠다고 협박해 1500만원을 갈취하고 허위사실을 SNS에 올린 유명 프로야구 선수의 전 여자친구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7단독 남신향 판사는 공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모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37)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현직 프로야구 선수 B씨와 2011년부터 3년간 교제하다가 헤어졌고 이후 계속 만남을 요구했다.
B씨가 이를 거절하자 앙심을 품고 SNS에 B씨 비방 글을 올려 괴롭히면서 돈을 갈취했다.
A씨는 2017년 7월 B씨에게 전화해 “돈을 보내지 않으면 교제했던 기간에 함께 찍은 사진과 동영상을 공개하거나 SNS을 통해 부정적인 내용을 올리겠다”고 협박해 같은 해 7∼10월 5차례에 걸쳐 1500만원을 송금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 2019년 1월 A씨는 SNS에 ‘5년 동안 뒷바라지했는데 배신했다’, ‘바람 난 상대와 결혼했다’는 등의 허위 글을 올려 B씨 부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 공개적으로 욕설해 모욕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A씨가 B씨를 뒷바라지하거나 B씨가 A씨와 교제하던 중 다른 상대를 만나 결혼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보고 A씨의 글이 허위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협박해 돈을 갈취하고 허위사실로 명예를 훼손하는 등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피해자들이 받은 고통도 극심해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이 잘못을 제대로 반성하지 않고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 회복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으며 피해자들이 피고인을 엄벌해달라고 탄원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최민우 기자 cmwoo1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