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복회가 최근 공개석상에서 김원웅 회장의 멱살을 잡은 독립유공자 후손에 대한 징계 절차를 검토 중인 것으로 드러났다.
광복회는 오는 23일 오전 회원 김임용(69)씨 관련 상벌위원회를 연다. 상벌위 측은 김씨에게 보낸 출석통지서에 ‘광복회장 및 광복회, 광복회원의 명예 실추’ 등을 이유로 관련 정관 및 상벌 규정에 따라 징계 사유에 해당한다고 적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씨는 대한민국 임시의정원 의장과 대한민국 임시정부 국무위원 등을 역임한 김붕준(1888~1950) 선생의 손자다. 앞서 그는 지난 11일 제102주년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기념식에서 김 회장의 멱살을 잡았다가 제지당했다.
김씨는 당시 상황에 대해 “김 회장이 그간 정관을 무시하고 전횡을 해왔고 이에 대해 해명하고 시정하라고 요구해왔으나 받아들여 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통상 상벌위는 당사자 소명 뒤 관련 규정 등에 따라 회원 자격 박탈을 포함한 징계 수위를 결정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광복회 관계자는 “상벌위 개최는 김씨에게 왜 그런 행위를 했는지 소명 기회를 주기 위한 것”이라며 “징계 여부는 결정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광복회는 이번 상벌위와는 별개로 김씨를 형사고발 하는 방안도 내부적으로 살피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문지연 기자 jymoon@kmib.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