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꾸 울어 던졌다” 2개월 딸 학대 아빠 구속… 법원 “도주우려”

입력 2021-04-15 20:42
인천의 한 모텔에서 생후 2개월 된 딸을 학대한 혐의를 받는 20대 아버지 A씨가 15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생후 2개월 딸을 학대해 뇌출혈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이 구속됐다.

인천지법 정우영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15일 아동학대 중상해 혐의를 받는 A씨(27)의 영장실질심사를 열고 “도주할 우려가 있고 주거지도 일정하지 않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대는 전날 A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전 ‘아이 던진 것 이외에 다른 학대 있었나’ ‘수사 초기 혐의를 왜 부인했나’라는 취재진 질문에는 침묵으로 일관하다 “치료받고 있는 아이가 걱정되지는 않나”라는 질문에는 “아이가 걱정된다”고 답했다.

인천 부평구의 한 모텔에서 지내던 A씨는 지난 13일 밤 12시쯤 “딸 아이가 숨을 쉬지 않는다”며 119에 신고했다. 소방당국이 출동했을 때 딸 B양은 호흡을 하고 있었지만 의식이 없는 상태였다. 함께 출동한 경찰은 B양 몸에서 학대 의심 정황을 발견하고 A씨를 긴급체포했다.

혐의를 부인하던 A씨는 최근 경찰 조사에서 “(아내가 구속된 이후 혼자 모텔에서 두 아이를 돌보는데) 자꾸 울어 화가 나서 딸 아이를 탁자에 던졌다”고 자백했다. 다만 내동댕이치는 정도로 아주 강하게 던지지는 않았지만 아이 머리가 나무 탁자에 부딪혔다고 주장했다.

A씨 가족은 보증금 문제로 집주인과 갈등을 겪다가 원래 살던 집에서 쫓겨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해 여름부터 인천 부평구 일대 모텔 여러 곳을 전전한 이들은 긴급생계지원을 받을 정도로 형편이 어려웠고 올해 2월 한 모텔에서 B양을 출산했다. 지난 6일에는 전 집주인에게 사기 혐의로 피소된 아내 C씨(22)가 경찰에 체포되면서 A씨 혼자 두 자녀를 길러왔다. 한편 사건 이후 혼자 남게 된 B양의 생후 19개월 오빠는 인천 한 보육시설로 옮겨졌다.

권중혁 기자 gree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