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직원 1명 코로나19 확진… 일부 폐쇄

입력 2021-04-15 20:22 수정 2021-04-15 20:23
뉴시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했다.

15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소액2과 직원 1명이 이날 오후 5시20분쯤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앞서 이 직원의 배우자는 지난 12일 발열 등 증상을 느끼고 전날 검사를 받아 이날 오전 먼저 양성 판정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법원은 곧장 직원의 동선에 따라 방역을 진행했고 16일에는 민사소액2과를 폐쇄할 예정이다.

확진 판정을 받은 직원은 법정에 출입하지는 않아 재판기일 변경 여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문지연 기자 jymoo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