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경이 해상 밀입국 신고자 포상금을 최대 1000만원까지 내걸고 신고를 독려하고 있다.
제주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 불법 체류로 강제 출국 당한 뒤 국내로 입항하는 화물선에 몰래 숨어 들어오거나 소형 선박, 고무보트 등을 이용해 재입국을 시도하는 해상 밀입국 범죄 사례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또 합법적인 국내 입국을 허용한 제주 무사증 제도가 코로나19 확산으로 중단됨에 따라 체류 기간이 만료된 외국인들이 출국하지 않거나 체류 지역 확대를 허가 받지 않고 여객선이나 어선 등을 이용해 제주도 외 지역으로 불법 이동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다.
밀입국이나 무사증 위반 등 해상국제범죄 신고시 최고 1000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제주 해경은 “밀입국은 매우 은밀하게 진행되는 만큼 주민의 신고가 범죄 행위 적발에 절대적”이라며 “해상에서 밀입국 시도하는 선박, 항·포구·해안가에 낯선 외국인 또는 수상한 고무보트 등을 목격한 즉시 가까운 해양경찰서나 파출소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제주=문정임 기자 moon1125@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