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모 식품업체 수사 내용 유출 혐의로 기소된 경찰 간부들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대구지법 서부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정일)는 대구경찰청 A 전 경무관과 울산경찰청 소속 B경무관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지난해 지역 식품업체 수사 상황을 납품업체 대표에게 누설한 혐의(공무상 비밀누설)로 기소된 A 전 경무관에 대해 재판부는 “추가 증언, 제보, 확실한 증거가 있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은 인정되지만 검찰이 제출한 증거 만으로는 앞으로 참고인 조사가 진행될 예정이란 사실을 납품업체 대표가 알 수 있을 정도로 누설했다고는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대구경찰청 소속 C경정에게 사건 관계인의 개인정보가 담긴 보고를 받은 혐의(개인정보보호법 위반)로 기소된 B 경무관에 대해서는 “C경정이 해당 보고를 직무·업무상 취득했다는 점이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C경정에게는 벌금 800만원, 제보자의 인적 사항을 납품업체 대표에게 누설한 혐의(공무상비밀누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로 기소된 성서경찰서 D경위에 대해서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D경위에게 사건 청탁을 한 혐의(변호사법, 개인정보보호법 위반)로 기소된 납품업체 대표와 납품업체 대표에게 제보자 인적 사항을 받아 달라고 한 혐의(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교사)로 기소된 식품업체 대표에 대해서는 각각 무죄를 선고했다.
대구=최일영 기자 mc10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