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얘기에 화나…‘매형 살해·누나 폭행’ 60대, 징역18년

입력 2021-04-15 16:42
국민일보DB

법원이 지난해 추석 연휴에 찾아온 매형을 흉기로 살해하고 누나를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남성에게 징역 18년의 중형을 선고했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부(재판장 채대원)는 살인과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69)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9월 30일 충남 아산시 인주면 자신의 아파트에서 추석 연휴를 맞아 찾아온 누나, 매형과 술을 마시다 매형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하고 누나를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평소 A씨는 자신보다 경제적으로 여유로움에도 누나 부부가 도와주지 않아 서운한 감정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해자들에게 피고인의 아파트를 처분해 나눠달라는 취지의 말을 듣고 화가 난 점을 감안하더라도 잔혹한 방법으로 매형을 살해하고 친누나도 살해하려는 극단적인 행동을 취한 것은 참작할 여지가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술에 취한 상태에서 순간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점 등을 감안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송다영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