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면식 없는 사람을 이유 없이 때려 두개골 골절 등의 피해를 입힌 제주 40대가 항소심에서 원심보다 무거운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형사부(부장판사 왕정옥)는 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씨(41)에게 징역 2년과 치료감호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년과 치료감호를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6월 19일 오후 11시10분쯤 제주시의 한 호텔 앞에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던 피해자 A씨와 B씨를 아무 이유 없이 주먹과 발 등으로 수차례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김씨의 폭행으로 피해자 A씨는 두개골 골절, 안와 골절, 뇌출혈 등의 중상을 입었고, B씨는 전치 2주의 찰과상을 입었다.
1심 법원인 제주지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장찬수)는 지난 1월 14일 김씨에게 징역 2년과 치료감호를 선고했다. 이에 검찰은 형이 가볍다며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조현병 스펙트럼과 기타 정신병적 장애 등으로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점은 유리한 정상”이라면서도 “무고한 시민들을 때린 중대한 범죄행위에 엄벌이 불가피한 점, 피해자들에게 아무런 피해 회복을 하지 않은 점, 사회에 곧바로 복귀할 경우 또 다른 범행을 저지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제주=문정임 기자 moon1125@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