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 제자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전 유도 국가대표 왕기춘(33)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9년을 구형했다.
15일 검찰은 대구고법 형사1-2부(부장판사 조진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1심에서와 마찬가지로 징역 9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날 “피해자들 진술, 제출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사건 당시 피해자들에게 행사한 위력은 강간죄에 있어서 폭행에 이르렀다”며 “피고인은 항소심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전혀 인정하지 않고 있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재판부에 징역 9년 선고와 신상정보 공개 명령,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 취업제한 명령,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부과해 달라고 요청했다.
왕씨 측 변호사는 이에 “피해자들은 피고인과 수시로 많은 횟수의 성관계를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유독 최초의 성관계만 떼어내어 (검찰은) 강간죄로 기소했다”며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애정이 컸던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피해자는 성관계에 대해 충분히 이해하고 성적 자기 결정권을 철저히 자신의 의사에 따라 행사하고 있음을 보여줬다”고 반박했다.
왕씨는 최후변론을 통해 “바르고 정직하게 살아가겠다”며 “나라를 위해 이바지 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겠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왕씨는 지난 2017년 2월 자신이 운영하는 체육관에 다니는 A양(17)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자신의 체육관에 다니는 제자 B양(16)과 지난해 8월부터 지난 2월까지 10차례에 걸쳐 성관계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와 지난해 2월 B양을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도 받고 있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들에게 용서받지 못한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으면서 합의를 종용하기까지 했고, 피해자들이 대인기피 증세 등 고통을 겪고 있어 이에 상응한 처벌이 필요하다”면서 징역 6년, 아동·청소년 관련 및 복지시설 취업제한 8년, 4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을 선고했다. 왕씨는 이에 불복, 즉시 항소했다.
왕씨 항소심 선고 공판은 다음 달 13일로 예정돼있다.
노유림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