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가 일몰 후 제주 바다에서 수산자원을 포획·채취하는 경우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해 논란이다. 마을어장 보호를 위한 조치라지만 취미로 수산물을 채취하는 레저인이나 보말잡이에 나선 일반인들까지 단속 대상이 될 수 있어 과도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다이버들은 이 같은 제주도의 지침이 수중레저법상 허용된 안전 기준 범위 내 해루질(맨손 어업)까지 막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지난 9일 제주도는 야간 마을어장에서 수산동식물을 잡지 못 하도록 하는 내용의 ‘비어업인의 포획·채취 제한 및 조건’을 고시했다.
해당 고시는 수산자원관리법에 근거한 것으로 해가 진 후 낚시 행위를 제외한 일체의 수산자원 포획과 채취를 금지하고 있다. 위반 시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고시 발표 후 현장에서는 갈등이 속출하고 있다.
야간 해루질이 이뤄지고 있다는 신고가 접수되면 제주 해경은 제주도의 고시를 인용해 검문절차에 들어가는데 현장에서 맨손 어업 중 신고를 당한 이들이 과도한 단속이라며 반발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다이버들은 수중레저법상 허용된 범위에서 안전 자격과 장비를 갖추고 합법적인 해루질을 하고 있다고 맞서고 있다.
이처럼 수산자원관리법에 근거한 제주도 고시와 수중레저법상 규정이 상충되면서 해경은 현장에 출동하더라도 작살 등 불법장비 소지나 안전요원 동행 여부 만을 확인할 뿐 별다른 단속 행위를 할 수 없는 상황이다.
사실상 제주도 바다 전체가 마을어장인 상황에서 야간 해루질 자체를 금지한 제주도의 조치가 과도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제주해경 관계자는 “하루 1~2건 해루질 신고가 접수되는데 현장에 나가도 뾰족한 대응 수단이 없는 실정”이라고 전했다.
제주도와 해경, 해수부 남해어업관리단은 오는 19일 정책협의회를 열어 명확한 단속 규정을 수립해나간다는 방침이다.
제주=문정임 기자 moon1125@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