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찮게 한다고 2살 아들 뺨 17차례 때린 30대…징역 1년

입력 2021-04-15 10:48 수정 2021-04-15 10:49
국민일보DB

귀찮게 한다는 이유로 2살 아들의 뺨을 여러 차례 때린 3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4단독(재판장 김성준)은 아동학대,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A씨(36)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과 가정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을 각각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월 16일 대전 서구의 한 가정집에서 B군(2)이 등에 올라타고 귀찮게 한다는 이유로 뺨을 17회가량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다음 날 아내 C씨(27)가 전 남자친구와 연락하고 지낸다는 소문을 들은 뒤 사실을 따져 물으며 흉기로 위협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C씨를 협박한 날에 또 다른 특수협박죄로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듯 보인다”며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특수협박죄와 아동학대 등 동종 전력도 있고 판결 선고 전날 아동학대를, 판결 선고 당일 특수협박죄를 각각 저질렀다”며 “흉기를 사용해 위협하고 아동에 대한 폭행 정도가 심해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아현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