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IT 박사”라며 예비 장모에게 수천만원 뜯어낸 40대 실형

입력 2021-04-15 10:25 수정 2021-04-15 14:12

외국 명문대 박사 출신이라며 학력을 속인 뒤 예비 장모로부터 수천만원을 가로챈 40대 남성이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 남성은 실제로 별다른 학위나 직업이 없었고 일용직 노동을 해온 것으로 15일 알려졌다.

지난 8일 대전지법 형사5단독 박준범 판사는 사기 등의 혐의를 받는 A씨(47)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박 판사는 A씨의 혐의에 “거짓 학력과 경력을 미끼로 이성이나 그 가족의 재물을 편취하는 소위 로맨스 사기의 전형”이라며 “피해자와 피해자의 딸은 심각한 정신적 상처까지 입었을 것”이라고 판시했다.

이어 “피해자 딸의 연애 감정은 물론 피해자의 모정까지 동시에 농락하고 유린한 것”이라며 “비겁함과 파렴치함이 비할 데 없는 데다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덧붙였다.

A씨는 2016년 1월쯤 여자친구의 어머니인 B씨에게 자신의 학위를 ‘한국과학기술원(KAIST) 졸업·미국 매사추세츠 공대(MIT) 공학박사’로 속여 말했다. 당시 A씨는 피해자의 집에서 4년간 숙식을 하는 등 B씨의 딸을 아껴주는 척하며 결혼까지 할 것처럼 행세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면서 A씨는 “미국 유수의 기업에 다니다가 프리랜서로 일하고 있는데, 의붓아버지와의 소송 때문에 돈이 필요하다”는 말로 B씨를 꼬드겼고 3000여만원을 받아 챙겼다.

그러나 A씨는 별다른 학위나 직업이 없었으며 의붓아버지와의 소송 또한 존재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사기 혐의로 A씨를 재판에 넘긴 검찰은 피해자가 노후 대비와 딸의 혼인을 위해 모아둔 거액을 A씨에게 모두 뜯겼다고 설명했다.

노유림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