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쌍용자동차의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개시하기로 결정했다. 쌍용차는 2011년 3월 법정관리에서 벗어난 이후 10년 만에 다시 회생절차에 돌입하게 됐다.
서울회생법원은 15일 쌍용차에 대한 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내렸다. 서울회생법원 1부는 전반적인 회생절차를 총괄할 법정관리인으로 쌍용차 기획관리본부장인 정용원 전무를 선임했다.
유동성 위기로 만기 내 차입금을 갚지 못한 쌍용차는 지난해 12월 기업회생 절차를 신청한 바 있다. 당시 쌍용차는 3개월 동안 절차 개시를 보류하는 자율 구조조정 지원 프로그램(ARS)을 함께 신청했다.
당초 쌍용차는 새 투자자를 찾아 단기법정관리(P플랜)를 추진한다는 방침이었다. 하지만 유력 투자자로 분류됐던 미국 자동차 유통업체 HAAH오토모티브가 법원이 요구한 기한 내 인수의향서(LOI)를 보내지 않아 절차가 무산됐다. 이에 법원은 절차를 더 이상 지연시킬 수 없다는 입장을 쌍용차에 전했다.
회생절차가 시작되면 쌍용차의 재산 처분권은 관리인에게 주어진다. 법원은 쌍용차의 청산과 존속 여부를 결정하게 되며, 채권자와 채무자 간 이해관계를 조정한다.
현재로선 법원이 쌍용차에 대한 청산 결정을 내릴 가능성은 작은 것으로 보인다. 공개매각 절차를 거쳐 새 인수업체를 찾아 쌍용차를 회생시키는 쪽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지금까지 쌍용차 인수 의향을 밝힌 업체는 HAAH를 비롯해 6~8곳 정도가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박구인 기자 capta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