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자치경찰위원회가 다음 달 출범을 앞두고 위원 인선에 속도를 내고 있다. 초대 자치경찰위원 7인 중 광주시장이 지명하는 위원장 1명을 제외한 6명이 결정됐다.
광주시는 “지난 13일 5개 구청장·구의회 의장 협의회 대표 등으로 구성된 위원추천위가 자체 심사와 논의를 통해 5명의 후보 중 2명을 가려냈다”고 15일 밝혔다. 광주시 기획조정실장이 위원장을 맡은 위원추천위가 확정한 위원은 변호사와 시민단체 대표 등 여성 2명이다.
앞서 국가경찰위가 가장 먼저 선임한 지역 언론인과 광주시의회가 추천한 전 경찰 간부(총경)와 대학교수, 광주시교육감이 낙점한 변호사를 포함하면 자치경찰위원 7명 중 여성 2명을 포함한 6명이 확정된 것이다.
이용섭 광주시장이 위원장을 맡게 될 마지막 1명을 지명하면 초대 광주자치경찰위 인선이 마무리된다. 이 시장은 현재 전 대학총장 등 다양한 직군에서 추천된 2~3명을 두고 고심을 거듭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출범이 초읽기에 들어간 자치경찰위는 주로 생활안전과 아동·청소년·여성, 지역 교통·경비·수사 분야의 경찰 사무를 전담하게 될 시장 소속 합의제 행정기관이다.
순찰과 관련 시설 운영, 방범 활동·안전사고·재해·재난 긴급구조 지원, 취약자 보호·범죄예방, 사회질서 유지와 위반행위 지도·단속 등 업무가 다양하다.
일상생활과 밀접한 교통법규 위반 단속, 교통안전시설 심의·설치·관리, 어린이 통학버스와 긴급자동차 지정 허가, 다중운집 행사 안전관리, 학교폭력, 가정폭력, 아동학대, 경범죄·기초질서, 가출인·실종아동 관련 수사·수색 등도 자치경찰이 맡는다.
구체적 자치경찰 사무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수사사무를 제외하고 시·도 조례로 별도 규정할 수 있다.
자치경찰의 컨크롤타워인 자치경찰위는 경정 이하 임용권을 포함한 경찰 인사와 예산 등 자치경찰 사무 관련 심의·의결·감사권을 갖고 독립적으로 업무를 수행한다. 자치경찰 사무에 관해 광주경찰청장과 일선 경찰서장까지 지휘·감독할 수 있어 권한이 막강하다.
지역밀착형 치안서비스 제공을 위한 자치경찰제는 자치경찰위와 사무국 구성을 마치고 ‘광주시 자치경찰사무와 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가 시행되는 다음 달 10일부터 6월 말까지 시범운영을 한 뒤 7월 1일 본격 시행에 들어가게 된다.
자치경찰행정과·자치경찰정책과 등 2과 5팀을 두게 될 사무국은 28명의 인원으로 출범한다. 상근 정무직인 자치경찰위 위원장(2급)과 위원장 제청으로 임명될 상임위원(3급) 2명 외에 일반행정직 15명과 경찰관 11명 등 26명이 함께 근무한다.
사무국은 현재 종합건설본부가 사용 중인 광주시청사 12층에 들어선다. 종합건설본부는 화정동 2청사로 옮겨간다.
광주시 자치행정과 조명준 담당은 “시장이 지명하게 될 1인을 포함한 자치경찰위원 7명에 대한 신원조회·자격요건 검증을 4월 말까지 마치면 자치경찰위는 출범식만 남겨 두게 된다”며 “자치경찰위원 7명 중 위원장·상임위원 2명을 제외한 5명은 비상근으로 활동하게 된다”고 말했다.
광주=장선욱 기자 swja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