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부터 도시 지역 대부분에서 전월세신고제가 시행된다. 보증금 6000만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원을 초과하는 임대차 신규·갱신 계약 모두 신고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6월 1일부터 ‘임대차 신고제(전월세신고제)’를 시행하기 위한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하위법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5일 밝혔다.
정부는 지난해 전월세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제 등 임대차2법을 시행하면서 전월세신고제의 경우 시스템 구축 등 준비기간을 이유로 오는 6월 1일로 미뤘다. 전월세신고제가 시행되면 정부가 구상했던 ‘임대차3법’이 완성되는 것이다.
전월세신고제는 임대차 계약 당사자가 임대기간, 임대료 등의 계약내용을 신고하도록 한 제도다. 임대차 시장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졌다.
임대인과 임차인이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계약 담당자, 보증금, 임대료, 계약금, 임대 기간, 신규·갱신 등의 내용을 신고해야 한다. 임대인이나 임차인 중 한 명이 신고를 하면 된다. 중개인이나 법무사 등에게 위임할 수도 있다.
신고 지역은 수도권(서울·경기도·인천)과 지방 광역시, 세종시, 도(道)의 시(市) 지역이다. 대부분 도시 지역이 해당된다. 다만 경기도 외 도 지역의 군(郡)은 제외됐다.
예컨대 충북 청주시는 신고 대상 지역이고 연기군은 대상 지역이 아니다. 경기도의 경우 연천군, 가평군 등 모든 군이 신고 지역이다.
이 지역에서 임대차 보증금 6000만원을 초과하거나 월차임 30만원을 초과하는 임대차 계약을 맺는 경우 신고해야 한다.
반전세의 경우에도 보증금이나 월세 중 하나라도 이 기준을 초과하면 신고 대상이 된다.
신고 대상 주택은 아파트, 다세대 등 주택 외에 고시원, 기숙사 등 준주택, 공장·상가내 주택, 판잣집 등 비주택도 해당된다.
신규계약과 갱신계약 모두 신고해야 한다. 앞으로 재계약이나 임대조건이 바뀔 때 전월세 신고를 해야 하는 것이다. 다만 계약금액의 변동이 없는 갱신계약은 신고 대상에서 제외된다.
공동으로 작성한 계약서가 없는 경우 계약자 중 한 명이 계약금 입금내역 등 임대차 계약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와 함께 신고서를 작성해 신고할 수 있다.
또한 주민등록법상 전입신고를 할 경우 임대차 계약서를 첨부하면 임대차 계약 신고가 자동으로 이뤄진다. 또 임대차 신고 때 계약서를 제출한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확정일자가 부여된다.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신고 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신규 제도 도입에 따른 일반 국민의 적응기간 등을 감안해 시행일로부터 1년(2022년 5월 31일까지) 동안은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고 계도기간을 운영한다.
정부는 시행에 앞서 전산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운영되는지 점검하기 위해 오는 19일부터 대전시 서구 월평 1·2·3동, 세종시 보람동, 용인시 기흥구 보정동 등 5개 동의 주민센터에서 신고제를 시범운영할 예정이다.
정부는 전월세신고제를 통해 임차인 보호장치가 대폭 강화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아울러 임대차 신고제를 통해 임대차 가격·기간·갱신율 등 임대차 시장 정보가 투명하게 공개돼 거래편의가 높아질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
전월세신고제를 통해 모인 임대차 가격과 기간, 계약 갱신율 등 임대차 시장 정보는 국민의 임대차 물건 검색 등에 활용된다.
국토부는 11월쯤 계약금액, 계약일, 계약기간, 갱신 계약 시 임대료 증감액 등 임대차 데이터를 시범공개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이 데이터가 과세 정보로 활용되는지에 대해 “전월세신고제는 임대소득 과세와는 전혀 관계가 없으며, 이를 과세 자료로 활용할 계획도 없다”며 강하게 부인했다.
우선 임대차 신고를 통해 확정일자가 자동적으로 부여되는 만큼 임대차 보증금 보호가 강화될 전망이다. 또 온라인 임대차 신고제 도입으로 임차인의 편의가 제고될 전망이다.
현재 확정일자는 주민센터 또는 법원 등기소에서 받을 수 있는 만큼 온라인 신고제를 통해 일과 중에 주민센터를 방문해야 하는 임차인의 번거로움이 줄어들 수 있다.
박상은 기자 pse021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