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명여고 시험 정답 유출 사건으로 공판에 출석하며 취재진에게 가운뎃손가락 욕을 하면서 분노를 표출한 쌍둥이의 행동은 여러 취재 카메라에 고스란히 담겼다. 기자의 무례함 때문에 그런 행동을 보였다고 해명했는데, 당시 분위기는 설명과는 다르게 차분했다.
14일 YTN과 SBS가 공개한 영상에 따르면 쌍둥이 자매는 이날 항소심 첫 공판에 출석했다. 색을 맞춘 듯 자매 중 앞선 언니는 검은색 옷을, 뒤따르던 동생은 흰색 옷을 입었다. 법원 입구에 기다리던 기자가 쌍둥이를 따라가면서 “오늘 항소심 첫 재판을 받으러 나오셨는데”라고 말을 걸었다. 언니를 뒤따라가던 동생은 “아닌데요”라며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였다. 기자가 “여전히 혐의를 부인하느냐”고 묻자 동생이 기자를 한 번 돌아보더니 가운뎃손가락을 기자에게 들어 보였다.
쌍둥이 자매는 손가락 욕이 기자의 무례함에 대한 응대였다고 주장했다. 쌍둥이 언니는 재판을 마친 뒤 취재진에게 “뒤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가만히 있는 사람을”이라며 “혹시라도 상황을 해결하고 싶으면 직접 찾아왔어야 할 거 같다”고 했다.
(영상은 일부 포털사이트에서 재생되지 않습니다. 국민일보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동생도 출석할 때 가운뎃손가락 욕을 한 것에 대해 “갑자기 달려들어 무례하게 물어보는 걸 직업정신이라고 할 수 있느냐”며 “당장 해명하고 사과하라”고 항의했다.
쌍둥이 측 변호인도 손가락 욕에 대해 “안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벌어진 해프닝”이라고 해명했다.
(영상은 일부 포털사이트에서 재생되지 않습니다. 국민일보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날 항소심 첫 공판 법정에서 쌍둥이 자매 측은 답안 유출 증거나 흔적이 없으며 압수수색 과정에 위법이 있다며 무죄를 주장했고, 검찰은 쌍둥이 자매가 명백한 증거에도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고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며 원심의 형이 너무 가볍다고 맞섰다.
쌍둥이 자매의 아버지 현모씨는 현재 업무방해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대법원에서 징역 3년이 확정됐다. 1심은 지난해 8월 쌍둥이 자매에게 각각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24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을 내렸다.
신은정 기자 sej@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