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정인이 양모에 사형, 양부에 징역 구형

입력 2021-04-14 20:32 수정 2021-04-14 20:54
16개월 된 입양 딸 정인 양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양부모의 결심 공판이 열린 14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 입구에서 시민들이 양모가 탑승한 것으로 보이는 호송차를 향해 팻말을 들고 항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이 16개월 된 입양아 정인양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양모에 대해 법정 최고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14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이상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양모 장씨의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에게 사형과 아동기관 취업제한 명령 10년, 전자장치 부착 명령 30년, 보호관찰 명령 5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확보된 증거들을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의 건강과 안전에 대해 무심하고 어떻게 돼도 상관없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지속적인 학대로 아이의 건강이 악화한 후에도 아무런 병원 치료도 받게 하지 않았다”고 했다.

법의학자와 부검의들의 소견에 토대로 양모 장씨가 이미 가해진 폭행으로 복부 손상을 입은 정인양의 배를 사망 당일 또다시 발로 밟아 치명상을 가했다고 본 검찰은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고 주장했다.

정인양의 양부이자 장씨의 남편 안모씨에 대해 검찰은 징역 7년 6개월과 아동 관련 취업제한 명령 10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장씨의 학대 행위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으면서도 방관하면서 피해자를 지켜줄 그 어떠한 조치도 하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장씨는 지난해 6월부터 10월까지 입양한 딸 정인양을 상습 폭행·학대하고 10월 13일 복부에 강한 충격을 가해 숨지게 한 혐의(살인 등)로 구속기소 됐다. 안씨 역시 정인양에 대한 학대 및 방임 혐의로 함께 기소됐다.

신은정 기자 sej@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