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대 후임인 신병에게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을 대신 봐달라고 한 20대 남성이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3부(이관형·최병률·원정숙 부장판사)는 14일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김모(24)씨에게 원심과 동일한 징역 1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1심과 2심에서 모두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김씨는 군 복무 중이던 2019년 11월 자신이 접수한 수능시험을 서울 유명 사립대에 다니다 입대한 후임병 A씨에게 대신 치르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지방대를 다니다 휴학 중이던 김씨는 대리 시험으로 받은 수능 점수로 중앙대학교에 합격했다. 논란이 불거지자 자퇴를 했으나 대학에서는 김씨를 제적 처리했다.
김씨는 항소심에서 A씨가 자발적으로 범행에 가담했다고 주장하며 양형에 반영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는 자대에 배치받아 적응 과정을 겪는 신병이었고 피고인은 당시 병장이었던 점, A씨가 피고인으로부터 대가를 받지 않고 대신 수능을 봤던 점 등에 비춰보면 A씨가 자발적으로 가담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양형 사유에 대해선 “원심 선고 형량에 대해 피고인은 너무 무겁다고, 검사는 너무 가볍다고 각각 항소했다”며 “원심의 형량이 너무 무겁거나 가볍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김이현 기자 2hyu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