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에서 매장 금지 정책을 피해 눈속임용으로 다운증후군 환자를 납치, 대신 화장시킨 사건이 세간에 알려졌다.
지난 13일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 보도에 따르면 중국 법원은 정부의 매장 금지를 피하고자 다운증후군 환자를 유괴해 화장용 시신으로 만든 남성에게 사형집행유예를 확정했다. 사형집행유예는 사형을 선고하되 이후 2년간 수형자의 반성 여부 및 태도 등을 고려해 징역형으로 감형해 주는 중국의 사법제도다.
2017년 광둥성에 사는 부유층 황모씨는 암으로 친척을 떠나보냈다. 황씨는 자신의 시신을 땅에 묻어 달라는 고인의 유언을 지켜주고자 브로커를 통해 화장을 대신할 시신을 구해줄 남성을 소개받았다. 황씨는 ‘화장 대타’ 시신의 값으로 10만7000위안(약 1826만원)을 지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의뢰받은 이 남성은 광둥성 루펑시 자택 인근에서 쓰레기를 줍던 다운증후군 환자 샤오런(36)을 납치해 독주를 먹인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샤오런이 술에 취해 의식을 잃자 미리 준비한 관에 넣고 4개의 철못을 박아 봉인했다고 진술했다.
이후 샤오런이 실린 관은 매장할 시신이 담긴 관과 바꿔치기 돼 화장터에 들어갔다.
2019년 11월 경찰이 CCTV를 통해 범행을 확인하기 전까지 샤오런은 2년간 실종자로 등록돼 있었다. 범인은 지난해 9월 사형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뒤 항소했으나 그해 12월 기각돼 형이 확정된 것으로 전해졌다.
광둥성 화장 규정에 따르면 장례식장 측은 화장 전에 시체를 등록하고 신원을 다시 확인할 직원을 고용해야 한다. 하지만 중국의 장례식장에서 시신이 바뀌는 일은 드물지 않다. 허난 비즈니스데일리는 지난 9월 50대에 숨진 아버지의 시신이 다른 70대 남성으로 오인돼 화장된 사실을 알고 충격에 빠진 한 여성 사연을 보도한 바 있다.
김승연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