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모, 정인이 팔 ‘으드득’ 소리 나도록 비틀었을 것”

입력 2021-04-14 17:15
지난해 11월 11일 오전 서울 양천구 남부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은 뒤 청사를 나서고 있는 정인이 양모 장씨. 왼쪽은 입양 전 정인이의 밝은 모습. 연합뉴스

‘정인이 학대 사망 사건’ 양모인 장모씨가 학대 범행 당시 정인이의 팔을 ‘으드득’ 소리 나도록 비틀었을 것이라는 충격적인 법의학자 증언이 나왔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이상주 부장판사) 심리로 14일 오후 열린 장씨와 양부 안모씨의 1심 결심공판에는 이정빈 가천대 의과대학 법의학 석좌교수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그는 지난해 12월 검찰이 정인이 사건의 재감정을 의뢰했던 전문가 3명 중 한명이다. 당시 장씨가 정인이의 배를 발로 밟았을 가능성이 크다는 의견을 내놨던 인물이기도 하다.

이 교수는 이날 “정인이의 오른팔을 보면 피부는 깨끗하지만 팔뼈 아래쪽 제일 말단 부위가 완전히 으스러져 있다”며 “이 두 케이스를 합쳐보면 (장씨가 정인이를 때렸다기보다는) 팔을 비틀었을 것이라는 결론이 나온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정인이는 양쪽 팔을 다 다쳐 아예 쓰지 못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아이의 팔을 들고 각목으로 추정되는 물체로 3차례 가격한 흔적도 있다”며 “직접 야구방망이에 스펀지를 감고 맞는 실험을 직접 해봤는데 40초 이상 쓰러져 말을 못 할 정도로 고통스러웠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인이는 대장과 소장이 파열되지 않고 췌장 절단과 장간막 파열만 발생했다. 이것으로 보아 2차례 이상 발로 밟힌 것으로 보인다”고도 했다.

앞서 장씨는 생후 16개월 입양아 정인이를 지난해 3월부터 10월까지 상습적으로 학대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는다. 정인이는 장씨의 폭력으로 골절상과 장간막 파열 등 상해를 입은 것으로 확인됐다. 양부인 안씨 역시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으며 검찰은 안씨가 아내의 학대 행위를 알고도 방조했다고 보고 있다.

문지연 기자 jymoo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