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인이 학대 사망’ 사건 양부모의 1심 결심 공판이 14일 서울남부지법에서 진행되고 있다. 이날 역시 법원 앞에는 정인이를 추모하는 시민들이 한데 모여 양부모의 중형 선고를 촉구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이상주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정인이 양모인 장모씨의 살인 및 아동학대치사 혐의, 양부인 안모씨의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 결심 공판을 열었다. 재판 전부터 법원 앞에 모인 시민들은 “정인이를 잔혹하게 죽이고 친딸을 방패막이 삼는 양부모” “악마들을 사형에 처하라” 등의 문구가 적힌 팻말을 들고 구호를 외쳤다. 정인이 추모 문구가 프린트된 화환이 나란히 놓였고 밝게 웃는 정인이의 사진을 쓰다듬는 시민도 보였다.
이날 공판은 지난 공판기일에 불출석했던 이정빈 가천대 의과대학 법의학 석좌교수의 증인신문 이후 증거조사를 진행하고 마지막으로 피고인 신문을 진행한다. 그다음 검찰 구형 및 구형 의견, 피고인 측 최후변론 및 최후 진술 등의 절차가 이어질 예정이다. 이 교수는 지난해 12월 검찰이 정인이 사건의 재감정을 의뢰했던 전문가 3명 중 1명이다. 장씨가 정인이의 배를 발로 밟았을 가능성이 크다는 의견을 제시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장씨는 정인이의 배 부위를 수차례 때린 것 같다며 상습 폭행은 인정했으나 살인죄와 학대치사 혐의를 모두 부인하고 있다. 사망의 가능성을 예견할 수 없었다는 주장이다.
문지연 기자 jymoo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