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보이스피싱 피해자 절반 40·50대…수법 더욱 정교해져

입력 2021-04-14 15:57

대전지역 보이스피싱 피해자의 절반은 경제활동이 가장 활발한 40·50대인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대전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올해 3월까지 발생한 대전지역 보이스피싱 피해자 1290명 중 633명(49%)은 40·50대인 것으로 조사됐다.

40·50대 피해자의 67.3%는 피해 금액이 큰 대출사기형 보이스피싱을 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보이스피싱 1건당 피해금액은 평균 2400만원에 달했다.

20대 피해자의 82.8%가 경찰·검찰 등 수사기관을 사칭한 보이스피싱에 당한 것과는 대조적이다. 20대 피해자의 1건당 피해금액은 평균 1351만원이었다.

이는 기술 발전에따라 범죄 수법이 더욱 정교해졌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최근의 보이스피싱 조직은 전산팀과 텔레마케터팀, 시나리오팀, 통장모집팀 등 역할을 분담하고 첨단 IT기술을 사용하며 피해자들을 속이고 있다.

일례로 지난달 한 은행으로부터 대출광고 문자를 받은 A씨는 대출을 위해 문자에 적힌 전화번호로 전화를 걸었다.

그는 대출을 받기 위해 수화기 너머 상대방의 안내에 따라 카카오톡 친구 추가를 한 뒤 은행 어플케이션을 설치했다.

그러자 안내 담당자는 “대환 방식으로 생활자금 대출이 가능한데, 기존 대출 신청 내역이 있어 새롭게 대출 신청을 하면 금융법 위반”이라며 “채권추심 직원을 보낼테니 그 직원에게 현금으로 돈을 건네주면 된다”고 했다.

A씨는 결국 3차례에 걸쳐 채권추심 직원을 사칭한 범죄자에게 2900만원을 전달했다.

금융정보에 취약한 노년층을 범죄 대상으로 삼았던 과거와 달리 오히려 사회적 이슈에 밝은 40·50대를 먹잇감으로 삼은 것이다.

경찰은 출처가 불분명한 앱 설치 요구 시 가족 등 지인의 전화기를 이용, 금융회사나 금융감독원 콜센터에 사실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대출금 상환의 경우 본인·금융회사 명의의 계좌만 가능한 만큼 현금이나 타인 계좌로 송금을 요구하면 무조건 거절해야 하고, 신용등급 상향·대출실적 부풀리기 같은 명목으로 금전을 요구해도 반드시 거절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대전경찰청 관계자는 “보이스 피싱은 누구나 당할 수 있고, 이슈 및 기술의 발전에 따라 계속 변화하는 범죄”라며 “‘나는 보이스 피싱 범죄를 잘 알아 피해를 당하지 않을 것’이라 자신하지 말고 최신 범행 수법에 관심을 갖길 바란다”고 했다.

대전=전희진 기자 heej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