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도 외도하면서…불륜 상대 여성 의심·폭행한 40대

입력 2021-04-14 15:52
국민일보DB

불륜 상대에게 폭행과 협박을 일삼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4일 서울동부지법 형사12단독 박창희 판사는 지난 8일 폭행 등 혐의를 받는 A씨(40)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한 A씨에게 벌금 500만 원과 사회봉사 200시간을 명했다.

박 판사는 양형 이유에 대해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라면서도 “일부 협박을 제외한 범행 사실 대부분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유부남인 A씨는 2019년 같은 직장에서 근무던 B씨와 연인관계로 발전하는 등 불륜관계를 맺었다. A씨는 그러나 교제 중 B씨를 수차례 폭행·협박하는 등 폭력을 일삼은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2019년 2월 2일 B씨의 집에 찾아가 “(나는) 중국 출장에 다녀왔는데 너는 왜 밤늦게 술을 마시고 들어오냐”면서 B씨의 얼굴을 10분 가량 때린 혐의를 받았다. 같은 달 24일 자정쯤엔 B씨 휴대폰에 SNS 메시지가 들어오자 “누구랑 연락하느냐”면서 B씨에게 비밀번호를 풀라고 요구했고, B씨가 거절하자 욕설을 하며 폭행을 가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B씨의 주거지를 무단으로 침입한 혐의도 받는다. 그는 출근 시간 B씨의 집 앞으로 찾아가 B씨가 나올 때까지 기다리다 강제로 주거지에 들어가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외에도 A씨의 폭행과 협박은 같은 해 4월까지 3차례 더 이어진 것으로 파악됐다.

박 판사는 “피해자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볼 수 없다”며 “A씨와 B씨가 완전히 헤어지지 않은 상태였다고 해도, A씨가 주거 침입할 당시 상황 등을 비춰보면 B씨가 추정적으로라도 A씨 행위에 동의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폭행과 주거침입 혐의 등을 유죄로 판단했다.

노유림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