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락사고를 당한 아버지를 다른 병원으로 옮겨야 할 수 있다고 안내한 구급대원을 욕설과 함께 폭행한 2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0단독 윤성헌 판사는 119 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위반 및 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26)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17일 오후 11시 1분쯤 인천시 한 병원 응급실 입구에서 소방서 소속 구급대원 B씨(30)에게 욕설을 하며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건물에서 추락해 다친 아버지를 코로나19 상황 때문에 다른 병원으로 다시 이송할 가능성이 있다는 말을 듣고 화가 나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욕설과 함께 “쳐봐. 너 돈 많냐”며 머리로 B씨의 이마를 들이받고 팔꿈치로 가슴을 때린 것으로 조사됐다.
윤 판사는 “피고인은 아버지를 도와주려는 구급대원들의 구조·구급 활동을 방해해 죄질이 불량하다”면서 “이 사건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이어 “초범이고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며 “아버지가 다친 상황에서 코로나19로 인해 병원 응급실에 들어가지 못하자 이성을 잃고 행패를 부린 사정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정인화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