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구미 3세 여아 사망 사건으로 구속된 친모 석모(48)씨의 변호를 맡았던 유능종 변호사가 사임한 것으로 알려졌다.
14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유 변호사는 이날 소송대리인 사임서를 낸 것으로 전해졌다. 유 변호사는 언론 인터뷰에서 “자세한 내용은 밝힐 수 없다. 더 이상 변호를 할 수 없어 사임을 결정한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9일 대구지법 김천지원 형사합의부(부장판사 이윤호)에서 열린 첫 공판에서 살인, 아동복지법, 아동수당법, 영유아보육법 등 4개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씨(22)는 자신이 받는 모든 혐의에 대한 공소사실을 인정했다.
지난 2월 10일 경북 구미의 한 빌라에서 3살 된 여자아이가 숨진 채 발견되면서 이 사건은 세간에 알려졌다. 당초 김씨가 사망한 아이의 친모로 경찰 조사를 받았지만, 유전자 검사 결과 아이의 친모가 외할머니 석씨로 확인되면서 사건은 복잡한 양상으로 흘러가고 있다.
석씨는 아이를 낳은 적 없다는 기존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김씨는 재판에서 따로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아 국선변호인이 변론을 맡았다. 반면 숨진 아이의 외할머니로 알려졌다가 유전자 검사에서 친모로 드러난 석씨는 검사 출신 유 변호사를 선임해 관심이 집중됐다.
심희정 기자 simcit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