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 여아 친모 변호사 사임 “더이상 변호할 수 없다”

입력 2021-04-14 14:06
경북 구미경찰서에서 3세 여아 사망사건의 친모인 석모씨가 호송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연합

경북 구미 3세 여아 사망 사건으로 구속된 친모 석모(48)씨의 변호를 맡았던 유능종 변호사가 사임한 것으로 알려졌다.

14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유 변호사는 이날 소송대리인 사임서를 낸 것으로 전해졌다. 유 변호사는 언론 인터뷰에서 “자세한 내용은 밝힐 수 없다. 더 이상 변호를 할 수 없어 사임을 결정한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9일 대구지법 김천지원 형사합의부(부장판사 이윤호)에서 열린 첫 공판에서 살인, 아동복지법, 아동수당법, 영유아보육법 등 4개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씨(22)는 자신이 받는 모든 혐의에 대한 공소사실을 인정했다.

지난 2월 10일 경북 구미의 한 빌라에서 3살 된 여자아이가 숨진 채 발견되면서 이 사건은 세간에 알려졌다. 당초 김씨가 사망한 아이의 친모로 경찰 조사를 받았지만, 유전자 검사 결과 아이의 친모가 외할머니 석씨로 확인되면서 사건은 복잡한 양상으로 흘러가고 있다.

석씨는 아이를 낳은 적 없다는 기존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김씨는 재판에서 따로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아 국선변호인이 변론을 맡았다. 반면 숨진 아이의 외할머니로 알려졌다가 유전자 검사에서 친모로 드러난 석씨는 검사 출신 유 변호사를 선임해 관심이 집중됐다.

심희정 기자 simcit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