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권오을 전 의원, 대법원서 집행유예 확정

입력 2021-04-14 13:30
권오을 전 국회의원. 뉴시스

미등록 선거운동원에게 금품을 지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권오을 전 국회의원에게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권 전 의원 상고심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4일 밝혔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사실을 잘못 인정하거나 공직선거법 위반죄의 고의 및 공모관계, 위법성의 인식, 선거범의 공소시효 정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권 전 의원은 2018년 지방선거 때 선거사무원으로 등록하지 않은 2명에게 500만원씩 지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공직선거법은 수당이나 실비 기타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자원봉사에 대한 어떤 보상도 제공하거나 받을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두 명은 권 전 의원의 유세차량을 운전하고 연설을 하는 등 권 전 의원 선거운동에 참여한 것으로 조사됐다.

권 전 의원 측은 “돈을 지급한 날은 2018년 12월 21일인데 기소는 2019년 10월 30일에 이뤄져 면소 판결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직선거법상 공소시효는 범죄 사실이 있고 난 뒤부터 6개월이기 때문에 공소시효가 지났다는 것이다.

1심은 권 전 의원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공범에게 돈을 지급한 2018년 12월 21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하기 전인 2019년 6월 20일에 공범 둘에 대해 공소가 제기돼 공소시효가 정지됐다”고 판단했다.

이어 “선거연설원들이 피고인의 유세차량에 탑승해 연설을 하고 연설문을 작성하는 등의 활동을 한 것은 피고인의 당선을 도모하는 목적이 수반된 선거운동에 해당한다”며 “이들에게 금전을 지급한 것은 공직선거법에서 처벌하는 ‘선거운동 관련 금전 지급’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2심도 1심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도지사 후보자로서 청렴성과 공정성이 요구됨에도 공직선거법 입법 취지를 훼손했다”고 설명했다.

허경구 기자 nin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