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휴게소에서 우연히 마주친 여성을 50㎞ 쫓아와 ‘스토킹’ 의혹을 받은 남성에 대해 구속영장이 신청됐다. 당시 경찰이 풀어줬던 이 남성은 이번엔 도로를 가로막고 다른 차량의 주행을 방해하다 결국 체포됐다.
광주 서부경찰서는 14일 특수재물손괴와 경범죄처벌법상 불안감 조성, 일반 교통방해 등 혐의로 A씨(39)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A씨는 전날 오전 10시40분쯤 광주 서구 치평동 편도 2차선 도로 1차로에 고의로 자신의 승용차를 세운 채 통행을 방해하다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당시 해당 도로는 2차선이 주정차 차량으로 막혀 있어 실질적인 통행은 1차선 하나로만 가능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A씨는 남아 있던 1차선에 자신의 차량을 고의적으로 멈춰 세우고 한동안 ‘버티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에게 차량을 이동할 것을 경고했음에도 이를 듣지 않자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A씨는 앞서 지난달 23일 전북 순창 강천상휴게소부터 46㎞ 거리인 광주까지 여성 운전자 B씨를 스토킹한 혐의를 받은 인물이다. A씨는 휴게소에서 우연히 마주친 B씨 차량을 향해 경적을 울리는 것은 물론 수차례 차선을 변경하고 속력을 내 끼어들기를 하며 B씨를 쫓아온 혐의를 받는다. 사건 당시 경찰은 B씨의 도움 요청에도 불구하고 A씨를 풀어줬다 지난 1일 뒤늦게 입건해 논란이 되기도 했다.
경찰은 앞서 지역 내 유흥시설 등에서 잇따라 발생한 옥외 광고물 재물손괴 사건도 A씨의 범행인 것을 확인하고 이날 교통방해 혐의로 현행법 체포해 곧바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개별 사건 범행은 무겁지 않은 것으로 보이지만 상습적으로 범행을 해왔고 추가 범행 우려가 있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이날 오전 광주지법에서 열린다.
조민영 기자 mym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