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 귀농·귀촌인 아낌 없는 지원

입력 2021-04-14 11:18

경북 경주시가 제2의 삶을 계획하고 있는 귀농·귀촌인을 위해 다양한 지원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경주시는 올해 사업비 18억3700만원을 들여 귀농인 영농정착 지원, 영농자재 구입 지원, 주택수리비 지원, 창농활성화 브랜드 개발 지원, 귀농·귀촌인 이사비용 지원 등에 나선다.

올해부터 귀농인의 농지 임차료와 월세 비용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지목이 전, 답, 과수원으로 된 농지의 임차료 70%와 임시거주지 월세 50%를 지원한다.

개인별 최대 지원 면적은 논 3만㎡, 밭 1만㎡, 시설재배지 5000㎡이며, 최대 3년간 신청이 가능하다. 보조금 신청을 위해서는 임대차 계약을 한 농지를 농업경영 한다.

연간 최대 지원액은 논·밭의 경우 1㎡당 350원, 시설재배지는 1㎡당 900원까지다. 귀농인이 3만㎡의 논을 임차할 경우 1년간 최대 735만원. 1만㎡의 밭은 최대 245만원, 5000㎡의 시설재배지는 최대 315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귀농인 임시거주지 임차료 지원사업을 통해 농촌지역에 임시거주지를 빌려 사는 경우 임차료의 50% 월 최대 15만원까지 지원한다. 신청서와 함께 임대계약서 사본을 제출하면 최대 12개월까지 지원이 가능하다.

시는 또 귀농·귀촌인 이사비용 지원, 소형농기계 지원, 영농자재 구입 지원, 주택수리비 지원사업 등도 추진할 계획이다.

경주시귀농지원상담센터(054-779-8859) 또는 농업진흥과 교육훈련팀(054-779-8724, 8687)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주낙영 경주시장은 “귀농·귀촌 희망자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수요자 눈높이에 맞는 맞춤형 지원책을 발굴해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주=안창한 기자 changha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