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의혹에 휩싸여 국민의힘에서 탈당한 무소속 김병욱 의원(경북 포항 남구·울릉)이 경찰 수사에서 무혐의 결정을 받았다.
서울경찰청은 지난 9일 김 의원에 대해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내리고 수사를 종결했다고 14일 밝혔다.
앞서 지난 1월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는 “김 의원이 2018년 이학재 바른미래당 의원 보좌관 시절 경북의 한 호텔에서 모 의원실 인턴 비서를 성폭행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당시 해당 의혹을 반박하면서 국민의힘을 탈당했다.
김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입장문을 올리고 “가세연 저 무도한 자들이 저지른 ‘묻지마 날조 폭로’로 인해 저와 제 가족은 인격이 난도질당하는 피해를 보았고, 저를 국회의원으로 선출해 주신 포항시와 울릉군의 주민분들도 큰 혼란을 겪게 됐다”며 “그런데도 저들은 지금 이 순간에도 웃고 떠들며 선량한 이들을 난도질하여 돈벌이하고 있다. 가세연에 끝까지 책임을 묻고 그들을 법의 심판대에 세울 것”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그러면서 국민의힘에 복당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그는 “가세연의 허위 폭로 이후 당의 간곡한 권유로 탈당을 하게 됐지만, 이로 인해 혼란과 고통을 겪으신 지역구 주민분들과 당원 동지들께 늦게나마 머리 숙여 송구스러움을 전한다”며 “대한민국 국회의원으로서, 제1야당의 구성원으로서 책무를 다해 성원에 보답하겠다”고 했다.
심희정 기자 simcit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