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출혈 중태’ 생후 2개월 딸 학대 혐의 父 구속영장

입력 2021-04-14 10:24 수정 2021-04-14 13:39
A씨 가족이 지내던 모텔 객실. 오른쪽은 기사와 무관한 사진. 연합뉴스, 게티이미지뱅크

경찰이 인천의 한 모텔에서 뇌출혈 상태로 발견된 생후 2개월 여아의 20대 아버지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기로 했다.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대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 중상해 혐의로 긴급체포된 A씨(27)의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14일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최근까지 모텔에서 생활하는 등 주거가 일정하지 않아 도주 우려가 있다”고 영장 신청 배경을 설명했다. 긴급체포나 체포영장에 의해 신병을 확보한 피의자는 48시간 이내로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하거나 석방해야 한다.

A씨는 최근 인천시 부평구의 한 모텔에서 생후 2개월 된 딸 B양을 학대해 머리를 심하게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13일 0시3분쯤 “딸아이가 숨을 쉬지 않는다”며 119에 신고했다. 소방 당국이 현장에 도착했을 당시 B양은 호흡을 하고 있었으나 의식이 없는 상태였다. 또 팔과 다리에서 피부가 푸른색을 띠는 청색증이, 코안에서는 출혈이 보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소방 당국의 공동대응 요청을 받고 출동한 경찰은 머리의 멍 자국 등 B양이 학대를 당한 것으로 의심되는 정황을 발견하고 A씨를 긴급체포했다.

B양은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의료진은 1차 구두소견으로 B양의 두개골 골절이 의심된다고 판단했지만 정밀검사 결과 골절은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의료진은 뇌출혈이 있다고 진단했다.

A씨는 경찰 초기 조사에서 학대 혐의와 관련해 “딸아이를 안고 있다가 실수로 다쳤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A씨는 아내 C씨(22), 아들 D군(2), B양과 함께 부평구 일대 모텔을 옮겨 다니며 생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사기 혐의로 지명수배가 내려졌던 C씨가 지난 6일 경찰에 체포돼 구속되면서 A씨는 행정복지센터에 아이들을 가정위탁할 곳을 찾아 달라고 요청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1주일간 홀로 어린 남매를 돌봤다.

경찰은 아내가 체포된 후 A씨가 혼자 모텔 방에서 남매를 돌보다가 양육 스트레스로 B양을 학대했을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하고 있다.

박은주 기자 wn1247@kmib.co.kr